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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와상장애인 구급차 기본요금지원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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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맞춤지원팀
댓글 0건 조회 863회 작성일 25-08-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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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유익한 소식을 '한 조각1742257770.75gCgORSVDSw20250317_171353_5.png'씩 전해드리는
8월의 「옹호 한 조각」은 '와상장애인 구급차 기본요금지원 시범사업(서울)'입니다.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와상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시범사업이란?
서울시설공단에서 2025년 8월 11일 월요일부터 시범운영하는
와상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시범사업은,
서울장애인콜택시 회원 중 와상장애인 (신규 등록 가능)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 목적 구급차 이용 시 기본요금 비용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교통약자법' 제 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 이용 불가)
"누워서 이동해야하는 사람",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어떻게 등록하나요?

장애인콜택시 기존회원은,
①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진단서
장애인콜택시 신규회원은,
①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서류 (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등)
②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진단서
의 서류를 1588-4388 문자 또는 02-2290-6518 팩스로 제출하면 되며,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 등 이용이 불가한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어떻게 이용하나요?

와상장애인 본인이 서울시 등록 민간 구급차 서비스 이용 후,
정산요청서 및 증빙서류(사본)을 공단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정산 요청서, 민간 구급차 이용 영수증, 병원 진료 증빙서류,
그리고 지원금 대리인 수령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이 있습니다.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이용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부담금은 기본요금 4,000원이며,
10km 거리 초과 요금 발생 시 초과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구급차 유형별 지원 금액 (정액)은
민간 사업자 구급차(특수) 71,000원,
민간 사업자 구급차(일반) 26,000원,
비영리법인 구급차(특수) 46,000원,
비영리법인 구급차(일반) 16,000원 입니다.


민간 특수 구급차의 기본요금은 10km이내 거리 75,000원이며,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75,000원 지불 후 정산 신청시
공단은 75,000원에서 기본요금 4,000원을 뺀 71,000원을 정액 지원하며,
기본요금 거리를 초과하여 80,000원을 지불한 경우에도 71,000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와상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

이용 목적은
① 진료목적 병원 방문
②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외 타 목적 이용 불가하며,
이용 한도는 편도기준 월 10회로,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입니다.
운행 지역은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으로 부천, 김포, 양주, 고양,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입니다.


1742257770.75sruuPKDeaz20250317_171353_7.png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발걸음,
와상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시범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 1588-4388


출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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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처 : 미리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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