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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때, 공공후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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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맞춤지원팀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5-07-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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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유익한 소식을 '한 조각1742257770.75gCgORSVDSw20250317_171353_5.png'씩 전해드리는
7월의 「옹호 한 조각」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입니다.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후견'이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볼까요?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 '후견'이란,

뒤 후, 볼 견의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로서,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보아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 성년후견제도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알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를 먼저 알아야하는데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 후견과,
계약에 의한 임의 후견으로 나뉘는데요,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특정후견에 한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원 심판 절차비, 후견인에게 지급되는 후견인 활동비를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후견인이 필요한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범위 안에서 후견인의 지원과 권한 범위를 결정하므로,
다른 후견 유형보다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권한과 활동을 감독하는 후견 감독인으로는 시군구가 선임됩니다.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후견인이 되려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후견활동을 하려고 하는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서 진행하는 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해야만 후견인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후견인은 무슨일을 할까요?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은행 이용, 재산 관리, 병원이용, 계약,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신청 등 여러가지 활동을 지원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기간이 결정됩니다. (통상 제3자 후견인은 3년, 가족 후견인은 5년)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발달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달장애인의 가족, 친척, 사회복지종사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가능하며, 후견인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지원 내용은 후견 심판 천구비 1인 최대 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이 지원되며, 가족 후견일 경우에는 미지원됩니다.

관련 문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가능합니다.


당신의 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공공후견인, 나에게 필요한지 확인해보세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800-5921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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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처 : 미리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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