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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신고는 어디로?📞 장애인 학대·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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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맞춤지원팀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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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유익한 소식을 '한 조각1742257770.75gCgORSVDSw20250317_171353_5.png'씩 전해드리는
6월의 「옹호 한 조각」은 '장애인 학대와 차별'입니다.


장애인 학대와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유기나 방임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어떤 종류와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 장애인 학대

1) 신체적 학대

-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
- 원치 않는 수술이나 시술, 가혹행위
- 신체의 억압, 감금, 출입 통제 등의 행위
2) 정서적 학대

- 위협, 협박, 욕설, 조롱, 비난하는 행위
- 따돌리거나 소외시키기
-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희롱, 강제추행, 성매매 강요
-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4) 경제적 착취

- 급여, 재산 등을 함부로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 대출, 보증계약 체결 또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 근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5) 유기·방임

- 보호, 감독 의무자가 원치 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적절한 의식주 미제공
- 보건, 의료 또는 일상적 돌봄의 미제공


※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장애인 차별은 직접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 장애인 차별

1) 직접 차별

예시) “(휠체어를 탑승한 면접 응시자에게)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취직하려면 걸을 수 있어야지!’”
-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
2) 간접 차별

예시) “시험에 장애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시험조건이 필요합니다!”, “특혜는 없습니다”
- 형식상으로는 동일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 적용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예시) “경사로만 있어도 될 텐데…” →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점자 문서가 없어도… 대신 읽어주면 됩니다”
         “쉬운 문서가 없어도… 대신 작성하면 됩니다”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
4) 광고에 의한 차별

예시) “(카메라로 장애인을 촬영하며) 잘 잡아봐~ ‘불우한 이웃’의 느낌이 들도록 말이야’”
- 광고 또는 광고효과가 있는 내용 안에,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비하 또는 부정적 표현 등)를 나타내는 것


※ 위와 같은 내용은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자(대리인, 동행인, 후견인 등), 장애인 보조견, 보조기구를 대상으로 가해지는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장애인 학대와 차별 신고하고 상담하기!

긴급신고는 112 (문자가능)
여성폭력긴급전화는 1366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는 1644-8295 (카카오톡, 문자가능)
장애인차별상담은 167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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